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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건복지부 보도자료] 고립·은둔 청년, 이제 국가가 돕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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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| 2023. 12. 13.(수) 회의 종료(16:00) 이후 | 배포 | 2023. 12. 13.(수) |
고립·은둔 청년, 이제 국가가 돕겠습니다. |
-2023 실태조사 결과 바탕, 관계부처 합동, 「고립·은둔 청년 지원방안」 발표 - - 정부 차원 첫 개입, 21,360명 정책대상자 발굴, 1,903명 즉시 지원 - |
<요약본>
2024년부터 고립·은둔 청년(19~34세) 대상 온라인 발굴 및 전담 지원체계가 시작되고, 학령기 및 구직 과정에서 겪는 대인관계, 구직단념 문제로 인한 고립·은둔을 예방하기 위한 청년 맞춤형 정책이 강화된다.
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12월 13일(수) 개최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‘청년정책조정위원회(위원장 국무총리)’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「고립·은둔 청년 지원방안」을 보고하였다.
◈ 일시 및 장소: 12.13.(수) 14:00~16:00 (총 120분) / 서울 상암동 DMC 타워 대회의실 ◈ 참석자: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정부 및 민간위원 등 40여 명 (국무총리 주재) ◈ 심의안건: ①청년정책 보완대책, ②고립·은둔 청년 지원방안, ③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 등 |
우리나라도 실태조사에서 집에서 ‘쉬었음’이라고 응답한 청년 숫자가 증가*하고 있고,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사회적 관계 안전망 부족**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.
*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‘쉬었음’ 청년(명) : (’16) 24.9만 → (’22.7월) 36만 → (’23.7월) 40.2만(통계청)
** 우울·낙심할 때 대화할 사람 ‘없음’ 비율(%) : (‘19) 21.8 → (’21) 30.6 → (‘23) 31.6 (통계청)
올해 5월 2022년 ‘청년의 삶 실태조사(국조실)’ 및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, 고립·은둔을 생각하는 위기 청년 규모가 최대 약 54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는 추정(한국보건사회연구원)이 나왔다.
이에 복지부 주관으로 지난 7~8월 두 달간 전국 청년(19~39세)을 대상으로 온라인 심층 실태조사(이하 ‘심층조사’라 함)를 실시하였으며,
심층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간 집중 논의를 거쳐,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. 본 방안은 고립·은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첫 지원방안으로 4개 주요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.
① (발굴) 고립·은둔 조기 발굴체계 마련 ② (전담지원체계) 2024년 고립·은둔 청(소)년 지원 시범사업 실시 ③ (예방) 학령기, 취업, 직장초기 일상 속 안전망 강화 ④ (관리·제도화) 지역사회 내 자원연계, 법적근거 마련 |
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“올해 5월, 고립·은둔 청년의 규모가 약 54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접한 직후, 신속히 심층 실태조사와 방안 마련에 집중했다”라며, “이번 방안은 지난 9월 발표한 「청년 복지 5대 과제」(9.19, 당정 발표) 내용을 발전시켜, 고립·은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첫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”라고 밝혔다.
아울러, “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. 이들이 일반청년과 같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돕는 것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길이기도 하다”라고 하면서,
“고립·은둔 청년들이 스스로를 자책하여 사회로부터 은둔하지 않도록 복지부는 다양한 청년 복지정책을 통해 이들을 폭넓게 지원해나갈 계획이다”라고 밝혔다.
<상세본>
4대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.
1. (발굴) 고립·은둔 조기 발굴체계 마련 |
고립·은둔 청년 대상 중앙차원의 상시 발굴체계가 구축된다.
복지부 소관 공공사이트에 자가진단시스템을 마련하여, 24시간 누구든지 고립·은둔 위기 정도를 간편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고립·은둔 당사자들이 언제든 비대면·온라인 방식으로 외부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도움창구를 마련한다(’24.下~).
* (온라인) 대국민 정부 포털사이트, 청년 이용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배너 연계 구축
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, 편의점 등 주변에서도 위기징후가 보이는 청년들에 대한 도움을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129콜 보건복지상담센터 카테고리에 청년 항목을 별도 신설하여, 129 단일번호로 도움 요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(’24.下~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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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움 요청은 ’24년도 고립·은둔 청년 시범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자원과 연계하여 사례관리사의 현장방문, 초기상담 등 통한 전담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.
또한 복지부 청년인턴을 활용해 대학생 등 자원봉사단을 모집하여 고립·은둔 청년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대상 집중 발굴 및 온라인 자가진단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,
지자체-경찰-소방-지역주민(고시원, 원룸촌, 편의점 등) 등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력망과의 협조체계도 강화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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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심층조사 과정에서 공식으로 공적 도움을 요청(개인정보 제공 동의)한 당사자들도 1,903명이나 나타났다. 이들에 대해서는 내년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우선적으로 전담 사례관리사가 초기상담 및 사례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.
고립·은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도 자립준비전담기관 내 탈고립·은둔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자립준비와 병행하여 고립·은둔예방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한다.(’24.~, 6개 시·도 10명)
* 일반청년 대비 고립·은둔 위험도 약 3배(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중 자가진단 결과, ’23.11월)
2. (전담지원체계) 2024년 고립·은둔 청(소)년 지원 시범사업 실시 |
2024년 4개 지역에 지역 내 고립·은둔 청(소)년만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((가칭) 청년미래센터)가 설치된다.
공모를 통해 4개 광역시·도를 선정하여 고립·은둔 청년 지원 시범사업(’24년 약 13억 원, 총 32명 전담인력)을 실시할 예정으로,
온라인 등으로 도움을 요청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센터에 배치된 전담 사례관리사가 현장방문 후 케어플랜 수립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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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고립·은둔 사례관리 주요 지원내용 >
프로그램 | 주요 지원내용 | 비고 |
초기상담 | · 자기이해 워크숍, 심리상담(개인, 집단, 방문, 온라인상담 등) 등 마음건강 | 자가진단 |
일상회복 | · 일상생활 회복활동*, 사회관계 형성, 자조모임 등 대인접촉 확대 * 은둔자 주축 참여한 SNS ‘일상생활 챌린지’ 등 * 신체/예술/놀이활동/3끼 식사 등 * 독서/요리/가드닝 모임 등 | 관계형성 |
· 공동생활 홈(Home) (수면 및 위생 관리, 정리정돈, 식습관 개선 지원 등) | 은둔 특화 | |
가족·대인 관계 회복 | · 청년층 이해·소통 교육, 가족 심리상담,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 | 부모참여 |
· 당사자 파악 및 1:1 멘토/멘티 활동 운영·관리 * 탈 고립·은둔 성공경험 청년, 민간 자원봉사자 등 구성된 서포터즈 구성 | 대인접촉 소통기술 | |
일 경험 | · 청년성장프로젝트, 청년도전지원사업(고용노동부) 등 연계 * 자조모임,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각종 청년정책(일경험 등) 지원 연계 | 사회복귀 시도 |
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모형 및 본인부담 방식 등 선도모델을 개발하여 전국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.
기존 서비스와의 연계도 강화한다.
초기상담 시 사례관리사의 판단에 따라 ‘청년마음건강서비스*’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, ‘일상돌봄서비스**’를 돌봄이 필요한 1인가구 청년들까지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,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1인가구 청년들의 일상생활 불편은 낮추고, 혼자 갑자기 아픈 경우 등에 대비한 인적 보호망을 강화한다.
* 읍면동, 복지로 사이트 신청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통해 의뢰된 대상자에 이용권(바우처) 지급, 등록된 민간기관에서 마음건강 서비스 제공(총 10회)
** 돌봄·가사·병원동행·식사·영양관리 등 바우처 서비스(23년 시작, 현재 51개 시군구 실시 중, 23년 196억 원 → 24년 335억 원)
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도 2024년부터 고립·은둔 전담 사례관리 인력들이 배치될 예정(총 36명)이며, 국토교통부는 특화형 매입임대제도를 활용, 보건복지부, 여가부와 협업하여 사례관리 프로그램 시 청년특화 공동생활·커뮤니티 등 필요한 공간 마련을 도울 계획이다.
3. (예방) 학령기, 취업, 직장초기 일상 속 안전망 강화 |
2024년부터 13~19세 학령기, 대학 졸업 후 구직활동기, 직장 취업초기 등 청년기 전후 생애주기별 일상 속 안전망을 강화한다.
학교 내 ‘(가칭)통합지원팀’을 운영하는 선도학교 지정을 확대하여, 학교폭력, 학교 부적응 등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하고,
*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(’23. 96개교 → ’24. 248개교)
☞ (통합지원팀 구성 예시) (위원장) 교장 또는 교감 / (위원) 교무·복지·생활부장, 보건·영양·상담교사, 교육복지사 등 / (사안별 담당) 기초학력, 학교폭력, 다문화 등 분야별 담당교사 |
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신속히 ‘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’로 연계*하도록 하여,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책임 아래 지역사회 내 위기학생들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.
* 「학교밖청소년지원법」 개정 추진(여가부)
고용노동부는 취업 실패, 이직 등의 과정에서 쉬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(가칭) 청년성장프로젝트*를 신설(’24년 10개 지자체, 224억 원)하고, 기존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확대(’23년 408억 원/8천 명 → ‘24년 425억 원/9천 명)하는 등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층 상담, 사례관리와 함께 적정 진로탐색 및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.
* 일자리를 잡지 못한 청년들이 부담없이 지역사회로 나와 일상생활을 하고, 구직의욕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, 심리상담 등 제공하고 각종 청년정책 등 지원 연계
아울러 온보딩(On-Boarding) 프로그램*을 신설(‘24년 44억 원)하여 경직적인 기업문화를 개선하고 취업초기 청년들이 직장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* CEO 등에게는 MZ 직무관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 청년친화적인 조직문화 교육을, 입직 청년에게는 직장 적응에 필요한 조직 내 성장방법, 소통·협업 등 교육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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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,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 중 정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케어프로그램을 확대하여(’23년 5개소 → ’24년 9개소) 복지부 사례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.
4. (관리·제도화) 지역사회 내 자원연계, 법적근거 마련 |
사례관리사 등 현장 종사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(희망e음)을 통해 지원하고, 표준 사례관리 매뉴얼, 종사자 정기 보수교육 과정 마련 등 관리체계도 효율화한다.
2년간의 고립·은둔 청년 전담 지원체계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대상자 정의, 정보보호, 서비스 질 관리방안 등 전국확대에 필요한 법적근거 방안을 마련하여 전국 확대에 맞춰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<붙임> 1. 2023년 고립·은둔 청년 실태조사 주요결과
2. 고립·은둔 청년 지원방안 인포그래픽
3. 질의응답
<별첨> 1. 고립·은둔 청년 지원방안
2. 2023년 고립·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
담당부서 | 보건복지부 (인구정책총괄과 청년정책팀) | 책임자 | 팀 장 | 장영진 | (044-202-3701) |
담당자 | 사무관 | 오은정 | (044-202-3706) | ||
담당부서 | 국무조정실 (청년정책조정과) | 책임자 | 과 장 | 염철민 | (044-200-1994) |
담당자 | 서기관 | 김혜지 | (044-200-1989) | ||
담당부서 | 여성가족부 (학교밖청소년지원과) | 책임자 | 과 장 | 조 린 | (02-2100-6311) |
담당자 | 사무관 | 고혜경 | (02-2100-6316) | ||
담당부서 | 교육부 (교육복지정책과) | 책임자 | 과 장 | 정윤경 | (044-203-6521) |
담당자 | 사무관 | 박지애 | (044-203-6525) | ||
담당부서 | 고용노동부 (청년취업지원과) | 책임자 | 과 장 | 조아라 | (044-202-7451) |
담당자 | 사무관 | 류형민 | (044-202-7435) | ||
담당부서 | 문화체육관광부 (문화정책과) | 책임자 | 과 장 | 이정은 | (044-203-2511) |
담당자 | 사무관 | 이안진 | (044-203-2522) | ||
담당부서 | 국토교통부 (주거복지지원과) | 책임자 | 과 장 | 김도곤 | (044-201-4530) |
담당자 | 서기관 | 류경진 | (044-201-4533) |
붙임 1 | | 2023년 고립·은둔 청년 심층조사 주요결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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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2 | | 고립·은둔 청년 지원방안 인포그래픽 |
붙임 3 | | 질의응답 |
Q1 | | 정책지원 대상자 규모는? 올해 5월 이슈가 된 고립·은둔 청년 규모는 약 54만 명인데, 이번 실태조사 결과 2.1만 명 발굴 발표. 규모가 축소되었다는 것인지? |
❍ ‘2022 청년의 삶 실태조사(1만 5천 명 가구 기준)’ 및 통계청 사회조사 설문 분석 결과 응답자 중 5%가 위기징후 있음으로 나타남. 이를 전체 청년규모에 적용 시 54만 명 규모(약 1천만 명 중 5%, ’21년) ❍ 선행 조사결과 위기징후가 있는 청년규모에 대한 추정은 이루어졌으나, 외부도움이 필요한 유의미한 정책적 대상자군* 및 이들의 구체적 생활실태 등 확인에 한계 * 외부도움을 요청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다시 연락을 끊고 고립하는 특성 ❍ 금번 심층조사는 외부접촉을 꺼리는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여 전국 19~39세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 조사*를 두 달간 실시하였음. * 보도자료 등 배포, 민간 지원기관 및 온라인 커뮤니티 홍보, 지자체, 정부부처,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, 사회복지사협회 등 유관기관 협조(실태조사 자료 참조) - 심층조사 결과 전체 총 56,183명의 청년이 링크 접속을 하였고, 이 중 21,360명이 1차 설문응답을 완료하였음. ❍ 약 54만명이 경미한 위험징후까지 포함한 전체 추정 규모*라면, 금번 심층조사 결과 정책 프로그램 제공이 시급한 대상군 확인 * 일반청년(약 1천만 명) 중 5%는 사회적 연결 부족 등 고립·은둔 위기 징후를 가짐 * 2022 갤럽 조사(142개국 대상)에 따르면 성인 4명 중 1명은 매우 외롭다 응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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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 심층조사 대상군 분석 결과, - (1차 조사, 21,360명*) ①본인 스스로 고립 심각성을 인식하고, ②외부도움을 필요 * 54만 중 약 3.8%에 해당(고립 문제 자가인식 + 회복의지) - (2차 본조사, 12,105명) 2.1만명 중 객관적 척도 적용 분석 시 위험수준 판단(1차 스크리닝 결과) - (1,903명) 12,105명 중 조사 과정에서 공식 공적지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자 |
Q2 | | 스스로 고립·은둔을 선택한 사람들을 왜 도와야 하는지? |
❍ 최근 연구결과에 따른 청년 고립·은둔을 지속 방치할 경우 사회적 비용손실이 연간 약 7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 * 약 34만 명(’19년) 기준, 경제활동 포기로 인한 손실 연간 약 6.7조 원, 신체·마음건강 악화·빈곤 등으로 인해 투입되는 각종 복지비용 0.2조 원 등(23년, 청년재단) - 적기에 효율적 정책지원을 통해 이들을 일반청년과 같은 경제활동 인구로 전환할 경우 소득, 지역소비,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등 많은 사회경제적 효과 - 반대로 이들을 지속 방치할 경우 빈곤, 각종 복지비용, 가족해체, 중증 정신건강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로 연결 |
Q3 | | 고립과 은둔을 구분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인지? 이들을 어떻게 구별하겠다는 것인지? |
❍ 고립과 은둔을 구분하는 것은 각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것임 * 은둔 유형은 초기 심리정서 지원, 일상생활 회복 초점. 고립 유형은 공동생활, 가족관계 회복 즉시 가능 등 프로그램 차이 - 발굴이 접수되면, 전담 사례관리사가 현장방문을 통해 대면접촉 및 초기상담 진행 - 과학적 판단척도* 및 초기상담 결과 등 바탕으로 사례관리사가 고립·은둔 유형, 정도 등을 구분하고, 유형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계획 수립 * 사회적관계 측정 표준세트를 마련하여 과학적 근거 기반 대상자 유형 및 지원 프로그램 분류(‘24.4월~) * K-SAD(한국판 사회적 회피·불안 척도) 및 HQ-25(은둔 척도) (현재 개발 연구 중, ‘23.11월~) |
Q4 | | 고립·은둔 청년을 방치할 경우, 이들이 ‘묻지마 범죄’ 등 잠재적 예비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인지? |
❍ 고립·은둔 청년들은 타인보다 본인들 스스로를 자책하는 특성 - 타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는 점에서 ‘묻지마 범죄’ 위험군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사회적 편견 * 일본은 ‘복지정책 중심 히키코모리 지원 대책’ 추진 중. 히키코모리 발굴·지원이 자칫 ‘묻지마 범죄’ 예방정책으로 잘못 인식될 경우, 사회적 낙인효과 강화로 대상자는 오히려 지역사회에 깊이 은둔 |
Q5 | | 전담 지원체계로 (가칭)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, 고립·은둔 특성 고려 시 오프라인 전담창구가 타당한 것인지? |
❍ ‘(가칭) 청년미래센터’는 고립·은둔 청년만을 지원하는 별도의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것 * 앉아서 기다리는 창구 개념이 아니라, 온라인, 129, 다른 유관기관 등을 통해 접수된 대상자 가구를 전담 사례관리사가 현장방문 * 청년미래센터 공간에서 청년 당사자의 욕구에 맞는 대면 프로그램, 자조모임 등 진행하고 희망e음 시스템 통한 사례관리 등 행정업무 지원 ❍ 상시발굴은 공공사이트 접수, 자가진단 기능, 129 콜센터 등 온라인 발굴체계 강화 계획 |
Q6 | | 19세 이하 또는 35~39세가 사각지대일 수 있지 않은지? 이들은 지원을 못 받는 것인지? |
❍ 행정적으로 19~34세(‘청년기본법상’ 청년)를 주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, 19세 이하 또는 34세 이상에 해당되더라도 현장에서 지원 프로그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가능토록 지침 안내 계획 * 연령 구분은 행정적 관리(예산확보, 정책적 수요추계 등)에 초점이 있는 것으로, 현장에서는 고립·은둔 위험도, 현재 상황, 지원 프로그램 적절성 등 우선 ❍ 생애주기별(청년, 중장년, 노인) 고립 관점에서 관련 정책 연계 강화 계획 |
Q7 | |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|
❍ 사례관리사가 고립 정도 및 욕구를 파악한 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- (청년 당사자 지원) 초기개입 단계로 자기이해·심리상담 등 ①자기회복 프로그램, 일상생활 회복 단계로 신체·예술 활동과 독서·요리 등 통해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②사회관계프로그램 - (은둔심화 청년 특화) 같은 은둔청년들과 공동 거주하며 일상생활 관리방법을 배우는 ③공동생활 프로그램 등 - (가족관계 지원) 고립은둔 청년의 가족(부모, 형제자매 등)에게 청년 고립 이해·자식과 소통교육, 심리상담 및 자조모임 등 지원 * ‘23년 심층조사에 따르면 본인 및 가족이 ‘고립·은둔 상황에 대해 외부도움이 필요하다’고 인식한 비율은 59.1% * 아버지, 형제자매와 관계가 안 좋다(매우 안좋다 포함) 응답 각각 20.2%, 15.0% - (일 경험) 사례관리사 판단 하, 일정수준 탈 고립된 청년 대상 초기 파트타임 일자리 지원을 시작으로 이후 고용부 ‘청년성장 프로젝트’ 등과 연계한 자립까지 지원 < 고립‧은둔청년 사례관리 주요 프로그램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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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8 | | 낙인효과로 인해 공적 지원을 기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,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? |
❍ 시범사업 과정에서는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수집, 통지, 관리 등 엄격한 정보보호 및 ‘희망e음’을 통한 전산 이력관리 체계 구축 -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시 가족구성원 정보 철저 보호 - 정보관리 및 유출에 대한 벌칙 등 종사자 사전교육을 강화 등 ❍ 2년간 시범사업 과정에서 낙인효과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*들을 검토하여 필요한 장치들은 법적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임 * 일상 회복이 일정수준 이루어진 대상자에 대해서는 본인동의 하 공적지원 이력정보 폐기 원칙 검토 |